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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8 2014노66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고,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추징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차용금의 변제를 받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등을 증거로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법리오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이나 그 변호인이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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