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130705
대여금
주문
1. 대구지방법원 2009. 10. 6. 선고 2009가합5289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대구지방법원 2009. 10. 6. 선고 2009가합5289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들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