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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07 2014가단22101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5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피고 2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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