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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18 2015가단87533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6.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98. 9.경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로서 그 사이에 D(1998년생), E(2002년생)를 자녀로 두고 있다.

피고는 2014. 3.경 C와의 관계를 의심하며 이를 추궁하는 원고에게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 끼쳐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분 헤어지는 것만은 아이들 생각하셔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5. 3.경 C와 서로 ‘자기야’라고 호칭하며, C로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거 ’라는 카카오톡 대화메시지를 받자 그 대답으로 남녀가 키스하는 사진을 보내며 ‘난 이거’라고 답변하고, ‘주말 잘 보내 내사랑’이라고 하는 등의 카카오톡 대화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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