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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5 2020가단8612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10. 2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서 C과 사이에 자녀 2명(1998년생, 2000년생)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마사지숍에 근무하면서 고객으로 알게 된 C이 배우자가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어도 2020. 5.경부터 C을 자기라고 호칭하며 피고의 거주지에서 C과 함께 잠을 자고 골프를 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이때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거주지에서 C과 동침하고 골프를 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C이 VIP고객이라서 특별히 친절하게 대했을 뿐 불륜관계는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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