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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3 2014구합14723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11. 24. 구 방송법(2014. 5. 28. 법률 제12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방송법’이라 한다)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를 참가인 한국방송공사(이하 ‘참가인 공사’라 한다)의 B으로 임명하였다.

나. 2014. 4. 16.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같은 해

5. 3. 참가인 공사의 C이 회식자리에서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수를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비교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짐에 따라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커졌다.

다. C은 2014. 5. 9. D직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원고가 수시로 보도 내용에 개입하는 등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하여 왔음을 폭로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후 참가인 공사의 내부 구성원들이 원고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보직사퇴 등을 감행하고, 참가인 공사의 양대 노조(KBS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2014. 5. 29.부터 총파업을 실시하는 등 참가인 공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라.

참가인 공사 이사회(이하 ‘이사회’라고 한다)는 2014. 6. 5. 제792차 임시임사회를 개최하여 재적이사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7명 찬성, 4명 반대로 ① 원고의 B으로서 직무수행능력 상실(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② 부실한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③ 공사 경영실패와 재원위기 가속화(이하 ‘제3 처분사유’라 한다)를 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을 결의하고, 피고에게 원고를 참가인 공사 B직에서 해임하여 줄 것을 제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제청'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해임제청을 받아들여 2014. 6. 11. 원고를 참가인 공사 B직에서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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