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6』
1. 절도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2. 11. 15. 11:50경 안산시 상록구 D 4층에 있는 'E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C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3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2. 12. 20. 19: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근처 상호불상 모텔 503호에서 인터넷 채팅 싸이트 '플레이메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과 함께 투숙한 다음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시가 994,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 피고인은 2012. 12. 23. 15:40경 성남시 분당구 H빌딩 지하 1층 ‘I만화방’에서 피해자 G과 대화를 하던 중 ‘일자리를 알아봐 줄테니 잠시 전화기 좀 사용하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아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 11. 19:50경 성남시 분당구 J건물 3층 ‘K PC방’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제1의 다항 피해자 G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 순경 N으로부터 절도 피의사실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 받자, 미리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친동생 O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3고단1018』 피고인은 2012. 5. 18. 14:00경 천안시 서북구 P 옆 공터에서 불법 오락실 운영 문제로 피해자 Q(53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