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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3.24 2020가단5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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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 3.자 위ㆍ수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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