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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5다247707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나. 원심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민원이 접수된 2013. 3. 15.까지는 이 사건 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민원의 타당성 판단을 위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채무자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3. 14.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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