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2. 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에 대한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4 지분(따라서 원고들 지분 합계는 3/4이고, 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각 토지 중 나머지 1/4 지분의 소유자 겸 위 각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의 아버지 E은 1989. 1. 9.경 지역 신문사인 피고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의 사옥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위 E(이하 ‘망인’)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던 도중인 1989. 8. 17.경 사망하였다.
다. 그러자 망인의 장남인 소외 F가 망인의 뒤를 이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위 신축 사업을 계속하였고, 피고는 1990. 1. 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위 F와 원고들은 1990. 11. 30.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F는 그 후 약 20여 년간 피고를 운영하다가 2010. 4. 9.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의 소유인 1/4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후 2010. 5.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계속하여 위 건물에서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F나 원고들에게 토지에 대한 차임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무단 점유 여부 1 원고들은 먼저, 피고가 공유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여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지분을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