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제2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제1 내지 9, 11 내지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B 공동주택 추진위원회라는 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아파트 및 상가를 각 분양받은 수분양자이거나 그들로부터 아파트 및 상가를 양수받아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위 B의 시행 및 시공을 한 사업자이다.
나. 소외 C은 울산 동구 D 일원 47,484.7㎡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울산 동구청장으로부터 1987. 4. 28.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와 1989. 12. 30.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후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1992. 5. 1.경 부도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다. 소외 E 등은 1989. 3.경 위 도시계획사업구역 내에 있는 울산 동구 F, 같은 동 G, 울산 동구 H 일원(이하 위 토지 전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B 공동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의 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장으로 E을 선출하였고, 원고들은 위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라.
E은 B 공동추진위원회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로부터 부지대금을 갹출한 후 1989. 5. 23.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약 1,600평을 매매대금 10억 800만 원에, 1989. 8. 10. 이 사건 토지 중 910평을 매매대금 7억 2,800만 원에, 1989. 11. 15. 이 사건 토지 중 248평을 매매대금 1억 9,840만 원에 각 매수하고, C에게 1989. 5. 23.부터 1990. 4. 30.까지 매매대금 합계 1,934,400,000원 중 1,918,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 명의로 이전받아 피고가 건축주로서 공동주택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완공하여 조합원들에게 토지와 건물을 분양해주기로 하고, 1989. 11. 27. B 공동추진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B(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계약금액 5,87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