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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정9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12:3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나누어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 이 씹할 놈들! 사시미로 포를 떠 버린다!

” 라는 등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술병과 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14:30 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이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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