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25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529]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7. 00: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 나쁜 년, 죽여버린다” 등의 욕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밀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C를 때리던 중 C의 딸인 피해자 D(여, 29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20고단5608]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 20:11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 걸쳐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