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나569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부산 연제구 D 임야 2,9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1억 4,9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3. 2. 15.경 이 사건 부동산 등 수필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연제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다. C는 2015. 6. 25.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인허가권리와 사업부지 매매계약권리를 포함하여 사업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 7. 27. E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28.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E는 2015. 9. 30.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게 2015. 9. 24.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 19. 10,000,000원, 2016. 1. 21. 20,000,000원, 2016. 2. 2. 5,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2016. 7. 21.경 E 및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대금 22억 원을 2016. 7. 31.까지 지급하고, 만약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들인 F이 2012. 1월 초순경부터 C를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한다고 하여, 원고는 2012. 1. 18.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1억 4,9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