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5나2050758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및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마지막 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특약사항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이거나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약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특약사항 내용을 볼 때 이 사건 특약사항이 원고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공사대금지급의무 1)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1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 8,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적법하게 피고를 대리한 B는 J과 I의 중개를 통해 원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J과 I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신축공사를 하도급주어 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변제 또는 상계항변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3. 9. 8. 이 사건 다가구주택 201호, 202호에 대하여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