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7,696,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다 갚는...
이유
... 12개월 또는 24개월로 정한다.
단 목자재의 경우 자연현상(갈라짐, 뒤틀림, 갈변 등)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을’은 ‘갑’이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 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약사항]
1. 주방가전 ① 빌트인 냉장고 정수기 얼음제공 크기확장형(현금가) 8,040,000원 ② 빌트인 전기 광파오븐(LG) 1,050,000원 ③ 빌트인 식기 세척기(하츠) 12인용 460,000원
2. 냉ㆍ난방 시설(LG) 15,000,000원 ① 1층 거실 방 ② 2층 거실 방
3. 담 및 대문 설치 10,000,000원
4. 벽난로 10,000,000원 ① 삼진 제품
5. 지열보일러(GASㆍ전기) 15,000,000원 * 상기 내용은 건축 합계 금액에 포함되며, ‘을’은 모든 제품을 ‘갑’에게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1. 5. 31. 피고가 지정한 D건축사 설계사무소로부터 연면적 230.94㎡의 설계도면을 교부받았고, 위 설계도면은 같은 해
6. 29.까지 2차례에 걸쳐 원고 또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변경되어 연면적도 256.56㎡로 증가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어 피고가 2011. 11. 말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억 9,84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대금 및 공사지연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빚어지면서 위 공사가 중단되었다. 라.
피고는 2011. 12. 29. 원고에게 공사지연에 대한 불만 및 추가공사대금 등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