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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7도615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부당 하다는 주장도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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