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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26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9. 17.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품제조업체에서, ‘D’이라는 명칭의 울금환, 울금엑기스 식품을 판매하면서 “이런 분들게 좋습니다, 간염, 간경화, 간암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 위궤양, 십지지장궤양, 위염, 위산과다, 전립선, 자궁근종, 부인병 있으신 분, 관절염, 비염, 알러지로 고생하시는 분, 고혈압과 당뇨 있으신 분 등”이라고 기재된 홍보용 책자를 비치하고,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160 노상,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노상에 “당뇨, 변비, 관절염, 전립선, 고지혈증 등”이라고 기재된 홍보용 플래카드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황울금제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바다 산책길에 과대광고 플랭카드(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160), C 홍보책자, 영업등록증, C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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