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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합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일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0. 5.경부터 2014. 11.경까지 중고자동차 수출 및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D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중고트럭 매입 및 판매를 위탁받아 피해자의 자금으로 중고트럭을 매입하여 인도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중고트럭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2. 26.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F 현대 5톤 트럭 매입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2,8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5억 7,730만 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일 카고 크레인 중고장비를 보러 가는데 계약금 500만 원을 G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입을 위탁받은 카고 크레인 장비대금을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개인 채무를 변제하려 한 것뿐으로 피해자를 위해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별 고소인 자료

1. 고소인 제출자료 A의 작업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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