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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38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는 안양시 동안구 C에 소재한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B의 부장으로서, 2014. 12. 30. 경부터 원주지방 국도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강원 인제군 D 소재 총 길이 2.99km( 터널 길이 870m) 의 E 터널 도로건설공사의 현장 소장 이자 안전 총괄책임자로 위 공사현장에 대한 지휘감독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 실치 사상 피고인은 2015. 10. 19. 경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강원 인제군 F 수로에서 철근 ㆍ 콘크리트 구조물인 수로 암거 (3m ×3m ×3m )를 신축하기 위한 기초 콘크리트 타 설 및 좌 ㆍ 우측 거푸집을 설치한 이후, 바닥에 일정한 간격으로 2m 높이의 동바리( 구조물 등의 무너짐을 방지하고 움직임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를 설치하고, 그 위에 나무 판자를 올리는 방법으로 슬래브 거푸집 설치를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하였다.

위와 같이 동바리를 설치할 때 동바리가 바닥과 경사를 이루는 경우 동바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동바리 하단부에 쐐기를 설치하고, 또한 동바리 사이에 수평 연 결재를 설치하여 동바리에 전달되는 하중을 분산시키는 등 동 바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사도에 맞는 별도의 쐐기를 제작하거나 수평 재를 설치하는 경우 공사기간이 길어 진다는 이유로, 쐐기 및 수평 재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015. 11. 10. 09:40 경 위 공사현장에서 기존에 설치해 놓은 동바리 등이 붕괴되어 그곳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G(65 세) 과 피해자 H(64 세) 이 동바리 등 건축 자재에 깔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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