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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6.01 2018가단1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2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에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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