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21 2017고단4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전력이 모두 6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06:19 경 여주 시 세종로 397-9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 시 교 동로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의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고,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