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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5 2017노2471
감금미수교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고, 피고인 B, 피해자 H( 여, 33세) 는 자매관계이며, 피고인 A, C, D, E은 지역 선후배 관계이고, I는 피고인 E이 운영하는 유흥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 B은 2016. 4. 4. 경 ‘ 대전 유성구 J, 323호 ’를 피해 자가 8,000만 원에 전세계약 시 일부 자금을 대여했으나, 2016. 6. 21. 경 피해 자가 안마 시술소 근무 등을 문제 삼으며 다툰 후, 위 자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전세계약 서를 소지한 상태에서 잠적해 지속적으로 찾던 중 I로부터 피해 자가 원주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 B은 2016. 6. 23. 오후 경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서 피고인 C, D, E 및 I에게 K 검정색 카니발 승용차를 제공하며, 피해자를 붙잡아 대전으로 데려 오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교사하였다.

이후, 피고인 C, D, E과 I는 2016. 6. 24. 05:30 경부터 같은 날 06:38 경까지 원주시 L에 있는 M 305호에서, I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구직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C, D, E은 위 모텔 307호에 숨어서 대기하던 중, 피해 자가 위 305호에 출입할 무렵 피고인 C, D, E이 그 곳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왜 왔는지 알지, 알면서 왜 그래, 야, 우리는 화낼 줄 몰라, 좋게 좋게 해결하면 되잖아요,

명의 변경해 주면 되고, 나중에 돈 받으면 되잖아, 내려가서 차에 타 ’라고 위협하며, 피고인 C, D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모텔 밖으로 끌고 나가고, 피고인 E과 I는 미리 준비된 K 카니발 승용차를 주변에 대기 시켜 그 차에 태우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태우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 대한 감금을 교사하고, 피고인 C, D, E은 이에 따라 피해자를 감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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