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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합56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19:00경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1세)과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데리고 광주 북구 F에 있는 ‘G’ 201호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화장실에서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고 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그녀를 모텔로 데려가 면도기로 음모를 깎은 다음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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