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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3나309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제1층 제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A는 원고 B의 남편으로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상가 23-211호에서 E라는 상호로 조립금속제품제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2005년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 자신 소유의 모터 및 감속기 등의 기계 중 일부를 보관하여 왔다.

나. 피고는 주택관리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상가 내 점포들을 다수 취득한 후 이 사건 상가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주차장 바닥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점포 앞바닥을 기존보다 13cm 높여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 개폐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고, 이 사건 점포 앞에 높이 약 4m가량의 가림막을 설치하였으며, 콘크리트 침출수를 이 사건 점포 안으로 유입시켰다.

그 결과, 이 사건 점포 내에 있던 원고 A 소유의 감속기와 모터 등이 부식되는 바람에 원고 A는 38,472,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 B은 이 사건 점포 앞바닥을 원상복구 하는 데에 8,200,000원을 지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2010년 10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지 못하여 약 2,300만 원(이 사건 점포의 월임료 50만 원 × 2010. 10.부터 2014. 7.까지 46개월)의 손해를 입었다.

나. 원고 A의 청구에 관하여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1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30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원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공사과정 중 2011. 9.경 이 사건 점포 출입문 앞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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