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6,66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4.부터 2015. 4.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3. 26. 피고에게 서귀포시 C 소재 D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임대기간만료일은 2014. 1. 30., 보증금은 3,000만 원, 월세 및 관리비는 월 5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27. 이 사건 점포를 개업하면서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대보증금 없이 3개월간 운영하겠습니다(월 임대료, 관리비는 타점포와 동일하게 지불하겠음). 2012. 6. 27.까지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진철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과 월세 및 관리비를 연체하다가 2012. 11. 말에 이 사건 매장에서 철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과 2012. 3. 26.부터 2012. 6. 25.까지 3개월간 월 차임 합계 165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제주지방법원 2012가단11401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청구는 취하하여 2014. 2. 14.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전소에 병합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11583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판결에서 반소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 제6, 7호증의 각 1, 2, 3, 제8, 9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매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