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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7가단1195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64,429,834원 및 그중 60,768,376원에 대하여는 2017. 8. 14.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E의 부모이다.

피고 C은 창원시 의창구 F에서 주차 설비 보수업 등을 하는 ‘G’의 명의 대표자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남편으로 ‘G’의 실제 운영자이다.

나. 피고 D는 2017. 8. 14. 1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병원 기계식 주차 타워에서 E에게 위 주차 타워 리프트 1호기를 수리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위 리프트 1호기는 17층 높이(약 30m)에 위치하였고, 그 동력원인 권상기(물건을 감아올리는 기계)의 모터 축 일부 용접된 부분이 취약하여 그 부분이 절단되면 모터 축에 연결된 평형추가 떨어져 리프트가 급상승함으로써 그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다. E은 위 리프트 1호기 작업 발판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중 권상기 모터 축 용접 부위가 절단되어 위 리프트 1호기가 갑자기 상승하여 중심을 잃고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3:32경 골반골의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피고 D는 ‘사전에 E에게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리프트 개구부에 안전방망 등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미리 리프트 기계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262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었고, 2018. 7. 17.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9호증(일부 가지번포 포함),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D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리프트에서 작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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