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짜 죽여줄까. 목이나 심장 등 급소를 찔러야만 죽는다.”고 말하면서 해당 부위를 가리켰다는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실제 살인미수 전과가 있고 피해자에게 이를 수차례 말하였던 점, 피고인이 전에도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고 와 들이댄 적이 있는 등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한 일이 반복되고 있고 피해자는 동거하는 중 계속하여 자신을 의심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꼈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협박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동을 분노나 조롱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다.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은 폭력적인 성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등록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 ‘무죄 부분’ 2.항에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발언 등은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당시 자해를 시도하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