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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25 2019노16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제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브라질인으로 한국인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우리나라에 13년째 거주하면서, B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강제퇴거 조치를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어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종업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를 귀가시켜 준다고 하면서 모텔로 데리고 가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에 따른 직권판단 구 장애인복지법(아래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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