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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8. 30. 1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복개천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서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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