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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4가합568969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자동차 부속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D/ E/ F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에어백을 내장하는 기능을 갖는 마운팅 플레이트가 아우터 커버의 내부에 수용되어 체결되는 구조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마운팅 플레이트가 일정한 높이에서 지지되도록 상기 마운팅 플레이트의 양 측부의 중앙 상부에 각각 돌출 형성되어 있는 지지축과(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지지축이 상방향에서 삽입될 수 있도록 상기 아우터 커버의 양 측부의 중앙부에 상부가 개방된 형태로 형성된 축홈과(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마운팅 플레이트가 상기 아우터 커버 내에서 일정한 위치에서 자리잡도록 상기 마운팅 플레이트의 과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아우터 커버의 전측판의 상단부에서 내측을 향해 돌출 형성된 가이드판과(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마운팅 플레이트의 역회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기 마운팅 플레이트의 후측판의 외면에 상방향으로 벌어지도록 형성된 걸쇠와(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 상기 걸쇠가 끼워질 수 있도록 상기 아우터 커버의 후측판에 상기 걸쇠와 대응되는 위치에 형성된 걸림홈으로 구성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조향휠 에어백의 마운팅 플레이트의 가조립 체결구조. 【청구항 3】(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 한다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이드판에는 리벳 체결구가 다수개 뚫려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향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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