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들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항목에서는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광주 동구 D에 있는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이다.
원고는 실내장식과 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등 1) 원고는 2014. 8. 2.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4. 8. 4.부터 2014. 11. 1.까지, 공사대금 5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도급계약 체결 직후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호텔 지하에 노래방을 만드는 공사를 추가하기로 하여 공사대금을 6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변경하였다
(이하 ‘제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3) 원고와 피고 B은 2014. 12.경 전기증설공사, 지하 제1층 소방완비공사 등을 공사내용에 포함시켜 공사대금을 7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계약서견적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그 계약을 ‘제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에 각기 도장을 찍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4. 12. 25.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와 반소청구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본소를 통하여,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를 추가로 시행하였다면서 공동사업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반소를 통하여, 원고가 세금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