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3 2020가단7263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19,950,000원 및 2020.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조)

3.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