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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6 2020가단490
건설기계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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