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6 2020가단490
건설기계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