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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시 4,500만 원 정도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이전에 했던 공사비용이나 유흥비로 사용하고 인테리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5.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공사비를 지급하면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01동 2002호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5. 33,600,000원, 2012. 2. 24. 33,600,000원 합계 67,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사비로 송금받은 돈의 대부분을 유흥비나 생활비로 사용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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