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0 2013고정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가.
2011. 12. 23.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을 중동 쪽에서 벡스코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화물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위 ‘가’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까지 약 1킬로미터를 무면허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차량수리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사고차량 사진 11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