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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4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17. 10:53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삼성 리더스 타워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범안로 15길 4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을 C 에 쿠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8 차례나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의 대부분이 10여년 전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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