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473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16:30 경, 피해자 B( 여, 41세) 과 헤어진 후 그녀가 자신의 연락을 회피하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이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출입문을 열고자 시도하였으나 번호 오류로 실패한 후 안에서 사람이 나오는 틈에 출입문에 열리자 그 틈을 이용하여 다세대 주택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505호 현관에 이르러 505호 문 고리를 잡고 돌리고, 문을 수 회 두드리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탐문 및 CCTV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