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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6가단2538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8,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C은 2016. 4. 27. 20:4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해안도로 옆 산책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그 옆을 지나던 피고가 “금연 장소이니 담배를 꺼주세요”라고 말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욕설에 항의하는 피고에게 다가가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쳐 산책로 옆 난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 때 옆에 있던 원고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원고로부터 멱살을 잡힌 피고는 원고의 손을 뿌리치고 몸을 밀쳐 원고로 하여금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원고에게 요추 2번의 급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3. 17. 이 법원 2016고정3083호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요추 2번의 급성 압밥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 C의 멱살을 풀기 위해 이를 뿌리친 것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하자 원고의 남편이 먼저 피고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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