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C건물 8층에서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인 ‘D’(이하 ‘피고 시설’이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 전부를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시설에서 2012. 6. 25.부터 2012. 12. 30.까지 생활하고 그 후 2013. 4. 11. 사망한 망 E(F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08년 무렵부터 치매를 앓고 있던 환자로서, 망인의 딸인 선정자 G이 망인을 대리하여 2012. 6. 25. 피고 시설과 사이에 이용기간 2012. 6. 25.부터 2013. 2. 28.까지, 이용비용 월 550,000원으로 정하여 ‘H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망인은 피고 시설에 입소하였다.
피고 시설에서 2012. 12. 26.부터 2012. 12. 30. 사이에 망인에 대하여 작성한 기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시설의 요양보호사가 작성한 망인에 대한 생활일지에는 「2012. 12. 26. 발이 시렵다고 하셔서 양말, 수건, 이불로 싸드려도 시렵다고 하셔서 라디에이터를 옆에다 해드림. 밤새 벽치고 어디로 가냐고 묻고 춥다고 하심. 2012. 12. 29. 오른쪽 발이 순환이 되지 않아 약 피록시캄 바르시고, 얼음팩 부탁드립니다. 2012. 12. 30. 머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하셔서 진통제 드림. 발 계속 약 바름. 저녁 7시 30분 가족들이 오셔서 서울대병원 이송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가 2013. 4. 17. 원고 등에게 교부한 간호기록지에는 2012. 12. 30. 08:45 요양사 팀장이 문자 보냄. 입소자 오른쪽 발이 멍들고 발가락 아프다고 하신다
함. 사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하도록
함. 보호자(둘째딸)분 외국에 계심을 설명함.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