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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32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4. 04:07 경 수원시 팔달구 C 2 층 D 노래방에서 ‘ 손님이 기물 파손을 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E 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장 G이 출동하여 마이크를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 변 상하라고 하자 피해자 G에게 신고 자인 H과 I이 있는 앞에서 “ 에이 좆같은 새끼들이 네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이크 값을 변상한 후 피해 자인 위 순경 F이 귀가 하라고 하자 신고 자인 H과 I이 있는 앞에서 “ 똑바로 해 씹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순경 F에게 다가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순경 F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고, 경장 G을 잡고 밀치고, 피고인 A는 순경 F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하려 하자 순경 F이 차고 있던

38권 총 공소사실에는 ‘ 총 기를 뺏으려고’ 피탈방지 끈을 잡아당겼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총기 피탈 방지 끈을 잡아당기고 왼쪽 무지 손가락을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F, G의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공무집행 방해 피해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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