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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61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01:40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노래방에서 도우미 영업을 한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돈이 없어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기 위해 112신고를 하였다’고 말하며 ‘이 새끼야, 세금 먹고 일하는 새끼들, 니들이 제대로 일을 하기는 하냐, 앞으로 계속 신고를 할 거다’라고 욕설하고, D이 수회에 걸쳐 귀가를 요청하였음에도 D이 운행해온 순찰차 뒷좌석에 무단 탑승하여 하차를 거부하고, 피의자를 강제 하차시키자 재차 순찰차 뒷좌석에 무단으로 탑승하여 하차를 거부하는 등 3회에 걸쳐 약 30분간 순찰차에 탑승하고 하차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인근 지구대까지 순찰차로 데려달라고 하면서 순찰차에 무단으로 탑승하고 하차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2018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위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허위 신고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은 후 최초 탑승 시부터 마지막 하차 거부시까지 약 17분 동안 순찰차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시간 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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