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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3 2014고단182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2009. 9.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상호의 하수관파이프 제조 공장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고 채무가 7,000만 원에 달할 뿐 아니라 국세도 체납되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어음 등을 이용하여 원재료를 구입한 후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대금 중 다시 원재료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공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공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원재료 판매업체들이 현금을 주어야만 원재료를 공급하겠다고 함에 따라 현금조달 능력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원재료 구입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2009. 4.경 D으로부터 빌린 어음(액면금 6,100만 원, 지급 기일 2009. 8. 31.)을 거래처에 지급하였으나 그 어음이 부도나 그 최종 소지인인 E로부터 어음금 지급을 독촉받고 피고인이 조달청에 납품하고 받을 채권이 가압류 당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되자 E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여 급한 상황을 모면할 생각으로 E에게 피해자 F 소유의 보령시 G, H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E의 채권 가압류를 해제받고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담보로 제공할 위 F의 부동산을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만원은 즉시 지급하고 중도금 5,000만 원은 2009. 10. 15.에, 5,000만 원은 2009. 11. 6.에, 잔금 1억 원은 2009. 12. 3.과 2009. 12. 23.에 각 5,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약금으로 지급한 5,000만 원도 스스로 조달할 능력이 없어 E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급하여야 하였으므로, E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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