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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17가합5104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472,871원 및 그중 128,395,631원에 대하여는 2016. 7. 19.부터, 199,077,24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주식회사는 최초로 기재할 때에만 ‘주식회사’ 부분을 표시한다)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창원시 E, F, G, H 지상 I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를 재건축하는 내용의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추진위원회로서, 2009. 5. 20.경 창원시장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18. 4. 13. 창원시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2018. 5. 11.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피고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9. 8. 1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계약서 건축연면적 : 약 142,000㎡(사업시행인가 시 확정) 용역금액 : 신축 건축연면적에 대해 ㎡당 용역비 9,7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승(乘)한 금액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조(당사자간의 지위) ① 갑은 을에게 제4조의 정비사업 용역을 위탁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정비사업용역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4조(정비사업 용역의 범위) ①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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