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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5 2015고정8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16. 확정되었다.

피해자 B(여, 65세)은 부산 남구 C에서 D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3. 7. 20.경 종업원 모집광고를 냈다.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불금 130만원을 주면 일하겠다.”라고 말했으나, 사실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도 없거니와 당시에 다른 주점에 채무를 지고 있어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동래구 안락동 일원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현금 보관증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4면)의 기재

1. 판시 전과: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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