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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도2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8(1)형,51;공1980.5.1.(631),12719]
판시사항

관세포탈의 상습일죄를 공소장 변경없이 개개의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소장 변경절차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의 관세포탈의 상습일죄로 공소제기된 관세포탈 사실에 대하여 개개의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의 포탈행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 하여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변경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위법이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사선) 권종근 변호사(국선) 김봉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위 상습범이라 함은 동종의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것이 그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아짐을 요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고인이 여러차례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원판결 설시와 같은 사정아래서 한 것으로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지 아니한 원판시 조치에 수긍이 가므로 여기에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이 공소장 변경절차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의 관세포탈의 상습일죄로 공소제기된 본건 관세포탈사실에 대하여 개개의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의 포탈행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다 하여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변경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무슨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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