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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8노4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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