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7노3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에 의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과 합의하고 피해자 E을 위하여 피해액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