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1 2019고정1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3. 20:5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코란도-밴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운전석 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바로 후진을 하던 중 위 교통사고를 피해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J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석측 문을 피고인의 운전 위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코란도-밴 자동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1,042,314원이 들도록 위 쏘렌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3. 21:00경 평택시 F 지상 주차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그랜저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510,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