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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07 2014고정6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15: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에 있는 ‘늘푸른 주유소’ 앞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좌천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4차선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기장군청 관리의 중앙분리대 가드레일를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의 수리비 874,7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피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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